생계비계좌 도입
2월 1일부터 1인 1계좌 개설 가능
급여 압류금지 기준 185만 원서 250만 원 상향
보험금 보호 확대 사망보험금 1500만 원까지
다음 달부터 채무자도 월 250만 원까지는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된다.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급여와 보험금 등 주요 소득에 대한 압류금지 기준도 함께 상향된다.
법무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2월 1일부터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생활비가 들어 있는 계좌도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어, 채무자가 생계비를 쓰기 위해 별도의 해제 절차를 거쳐야 했던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누구나 국내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를 1인 1개만 만들 수 있다. 이 계좌에 들어온 돈은 ‘압류금지 생계비’로 지정돼 한 달 최대 250만 원까지 보호된다. 입금과 출금이 반복되며 보호 범위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한 달 누적 입금 한도도 250만 원으로 제한된다.
생계비계좌 예금과 1개월치 생계비로 인정되는 현금을 합쳐도 25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 계좌에 있는 예금 중에서도 해당 금액만큼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좌 개설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에서도 가능하다. 중복 개설은 허용되지 않는다.
압류금지 기준 상향도 함께 진행된다.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최저액은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라간다. 보장성 보험금도 보호 범위가 넓어져 사망보험금은 1500만 원까지, 만기·해약환급금은 250만 원까지 압류가 제한된다. 이 기준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가 채무자와 가족의 생계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 소상공인과 청년 등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민생 보호와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