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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환급금 신청 안내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환급금, 국세환급금, 종소세 환급금, 1등급 가전 환급금, 자동차 채권 환급금, 지방세 환급금, 국민연금 환급금, 통신비 환급금, 보험해지 환급금 등 다양한 환급금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환급금은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는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미리 조회 해서 확인해보시고 빠르게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이란?

환급금이 생기는 경우는 크게 2가지예요.

■ 건강보험료가 잘못해서 더 많이 납부됐을 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등 자격이 바뀌었거나, 소득이나 재산 등 부과 자료가 바뀔 때가 있죠. 공단이 이를 미처 반영하지 못해 보험료를 잘못 부과할 때 환급금이 생겨요.

■ 전년도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이 정해져요. 진료를 받은 사람이 내야 할 최고 금액을 정해둔 거죠. 전년도에 내가 낸 의료비 총액이 이보다 더 많다면, 초과 금액을 돌려줘요. 가계 부담을 덜어주려는 제도예요.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건강보험료가 과, 오납 된 이력이 있다면 받을 수 있어요. 또 전년도에 의료비를 본인부담상한액보다 더 많이 썼다면 받을 수 있어요. (단, 비급여 항목, 선별급여, 2~3인용 입원비 등은 제외하고 계산해요.)

예를 들어 2022년도 기준 소득분위 6~7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은 289만 원이에요. 2021년에 의료비로 400만 원을 썼다면, 111만 원을 돌려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