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ct us
콘텐츠로 건너뛰기

서울형 입원생활비

배달·택배기사 등 노동 취약계층 대상 확대
최대 14일 연 131만 원까지 생활비 보전
가사·돌봄·방문 노동자까지 지원 범위 확대

서울시가 배달기사, 택배기사 등 노동 취약계층의 치료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보전하기 위해 입원생활비 지원 제도를 확대한다.

서울시는 17일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아파도 생계 걱정 때문에 치료를 미루는 노동 취약계층이 입원하거나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일정 기간 생활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올해 사업 예산은 46억28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17% 늘었다.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하루 지원 금액도 기존 9만1480원에서 9만4230원으로 상향된다. 지원 기간은 최대 14일이며, 연간 최대 131만922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우선 지원 대상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배달·퀵서비스·택배 기사 등 이동 노동자가 중심이었지만, 올해부터 가사관리사와 청소·돌봄 노동자, 과외·학습지 교사 등 방문 노동자까지 포함된다. 전체 지원 예산의 20%가 이들 대상에 우선 배정된다.

서울시는 이 제도를 통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만606명에게 약 173억 원의 입원생활비를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5333명이 지원을 받아 1인 평균 72만8000원을 지급받았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 가운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와 재산 3억5000만 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정 근로 또는 사업일수 기준도 함께 적용된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도 지원한다. 신청 기한은 퇴원일 또는 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다.

서울시는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미루는 노동 약자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치료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 제도를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

✅ 신청방법

자세한 내용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