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극저신용대출 2.0’
신용평점 하위 10% 대상 최대 200만 원 지원
연 1% 금리 최장 10년 상환으로 부담 완화
금융·고용·복지 연계로 취약계층 재기 지원
경기도가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도민을 위해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신청 접수는 11일부터 시작된다.
경기도는 앞서 2020년부터 신용등급이 낮은 도민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의 긴급 생활자금을 연 1% 금리로 지원하는 극저신용대출을 운영해 왔다. 도는 이 제도가 불법 사금융 피해를 줄이고 금융 취약계층의 신용 악화를 예방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올해부터 개선된 방식의 2.0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만 19세 이상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10%에 해당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 원까지 소액 대출을 지원한다. 상환 기간은 기존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늘려 상환 부담을 낮췄다. 또한 대출 실행 전 상담을 의무화하고 금융·고용·복지 연계 지원을 도입해 단순 대출을 넘어 자립을 돕는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올해 상반기 대출 규모는 총 55억 원으로 두 차례에 걸쳐 신청을 받는다. 1차 접수는 11일부터 13일까지, 2차 접수는 5월 6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다. 신청은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접수 기간 중에도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19세 이상 도민 가운데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인 사람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의 경우 신용평점 하위 20%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해외 체류자, 기존 극저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대출 또는 카드 연체가 있는 경우, 금융질서문란 정보 등록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상담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대출 금액은 심사를 거쳐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책정된다. 금리는 연 1% 수준이며 상환 기간은 개인 상황에 맞춰 최장 10년까지 설정된다.
대출 신청자는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 재무 진단과 상담을 먼저 받아야 하며, 대출 이후에도 심층 상담과 고용·복지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금융 지원과 함께 종합적인 자립 지원 체계를 운영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회복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신청방법
자세한 내용은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