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체류형 관광객 유치 여행 리워드 행사 2인 이상 팀 구성 유료 관광지 방문 필수 조건 작년 효과 7배 평가에 올해 사업 규모 확대
충북 영동군이 체류형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 여행비 환급 리워드 행사를 진행한다. 영동군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방문객에게 최대 20만 원 한도에서 여행비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지역 소비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행사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군청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신청한 뒤 여행을 마치고 10일 이내에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환급은 현금이 아니라 특산물로 제공된다. 숙박업소와 식음료 업소,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여행비의 40%를 산정해 곶감, 호두, 와인 등 영동 특산물을 택배로 보내주는 방식이다. 환급 한도는 최대 20만 원이다.
참여 조건도 있다. 2명 이상이 팀을 구성해야 하며, 유료 관광지 1곳 이상을 방문해야 한다. 숙박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하루치 여행비만 인정돼 환급 규모가 제한된다.
영동군은 지난해에도 비슷한 리워드 사업을 운영해 54개 팀에 농산물 쇼핑몰 상품권을 제공한 바 있다. 군은 당시 사업 효과가 환급액 대비 7배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보고 올해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군 관계자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체류형 관광을 늘리기 위해 리워드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