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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족돌봄수당

24~36개월 영유아 돌보면 월 최대 60만 원 지급
경기민원24에서 매월 1~15일 온라인 신청
시군별 신청 일정 달라 안산·의정부는 추후 공지

경기도가 생후 24~36개월 영유아를 대신 돌보는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매달 최대 60만 원을 지원하는 ‘가족돌봄수당’ 사업을 올해 본격 시행한다. 사업 참여 지역도 지난해 14개 시군에서 올해 26개 시군으로 크게 늘면서 대상 범위가 확대됐다.

가족돌봄수당은 부모를 대신해 아이를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에게 월 30만~6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 금액은 돌봄을 받는 아동 수에 따라 달라지며, 돌봄 활동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검증 절차를 거친 뒤 다음 달에 계좌로 지급된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사업을 먼저 시작하는 곳은 성남, 파주, 광주, 하남,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군포, 과천 등 15개 시군이다. 이들 지역은 이달부터 11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과천을 제외한 14개 시군은 이달부터 돌봄 활동이 인정되며, 과천은 신청은 가능하지만 돌봄 활동 인정은 2월부터 적용된다.

용인, 화성, 남양주, 평택, 안양, 광명, 이천, 구리, 연천 등 9개 시군은 한 달 늦은 2월부터 11월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들 지역은 신청 다음 달부터 돌봄 활동이 인정돼 3월부터 12월까지의 활동을 기준으로 수당이 지급된다.

안산과 의정부는 아직 신청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추후 별도로 공지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가족돌봄수당이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지역 돌봄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참여 시군이 크게 늘어난 만큼 운영과 관리를 강화해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 신청방법

자세한 내용은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