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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훈련지원제도

중위소득 기준 충족 시 장기 저리 지원 가능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소득 요건 없이 신청
거치 후 장기 분할 상환으로 상환 부담 축소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이들의 생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제도’가 꾸준히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훈련 기간 동안 생활비가 부족해 교육 참여가 어려운 이들이 안정적으로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장기 저리의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정책 금융제도입니다.

대부 대상은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 무급휴직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자영업자로 구성됩니다.

가구의 합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과 첨단 디지털 인재 양성과정 참여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의 경우에는 소득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나 대부 한도 1000만 원을 이미 모두 사용한 사람,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용정보에 연체 정보가 등록된 사람, 외국인, 재외동포도 대상에서 빠집니다.

대부 금액은 1인 최대 1000만 원이며,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 등은 최대 2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월별 지원액은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선택해 필요한 생활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상환 방식은 1년·2년·3년 거치 후 각각 3년·4년·5년에 걸쳐 균등 분할 상환하는 구조입니다.

연 1%의 낮은 고정 금리를 적용해 훈련 참여자의 생계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정부는 직업훈련 참여자의 생활 안정을 높이고 훈련 지속률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으며,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