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질병보험 악용 소비자 증가
독감 진단 후 보험금 받고 즉시 해지 확산
면책기간 짧은 상품 늘며 청구 집중
보험사 손해율 부담 커져 대응 고심
겨울철 독감이 빠르게 번지면서 단기 질병보험을 활용해 보험금을 받은 뒤 바로 해지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소액 보험료만 내고 단기간에 보험금을 수령한 뒤 해지하는 방식이 ‘독감철 보험 팁’처럼 공유되고 있다.
월 3000~5000원의 보험료로 10만~30만 원을 받았다는 후기까지 확산하며 단기 보험 악용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보험 전문가들은 단기 질병보험의 본래 취지가 흐려지고 있다고 우려한다.
독감 진단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를 이용해 유행 시기에만 가입과 해지를 반복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런 방식이 확산되면 상품 구조를 손봐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확산된 ‘면책기간 없는 단기보험’도 문제의 배경으로 지적된다.
기존에는 가입 후 약 90일의 면책기간이 있어 바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신상품들은 면책기간을 없애거나 30일 이내로 줄이며 즉시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소비자는 편리하지만, 보험사는 청구가 특정 시기에 몰리며 리스크가 커지는 구조다.
일부 상품은 보험금 수령 후 60일이 지나면 해지가 가능해 이를 활용한 ‘단기 이익 챙기기’ 행태까지 나타나고 있다.
보험료보다 큰 금액을 받은 뒤 짧게 유지하고 해지하면 사실상 이익이 남는 구조다.
독감 환자가 급증하면서 보험사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44주차 독감 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당 22.8명으로 한 주 새 67% 이상 증가했다.
유행 기준치의 2.5배 수준으로, 올겨울 독감 확산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손해보험사들은 실손보험과 독감 특약을 중심으로 보험금 지출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감염성 질병 보장 한도를 확대하며 판매 경쟁이 벌어졌던 점이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액 특약이라도 단기간 몰리면 전체 손해율에 영향이 생긴다”며 반복 가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빠른 보장의 장점은 살리되 단기적 이익을 노린 반복 가입은 시장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고 말한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유행성 질환이 번지는 시기일수록 소비자 인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단기 상품의 지속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