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수천만 원 체납하고도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받은 사례 속출 최근 5년간 고액 장기 체납자 1천900여 명, 18억 원 이상 돌려받아 건보공단 “체납 공제 법안 통과 시 재정 절감 효과 기대”
건강보험료를 수년간 내지 않은 채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거액의 의료비를 환급받은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5년간만 해도 이런 방식으로 혜택을 받은 고액 장기 체납자가 2천 명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건강보험료 18개월 치 약 1천448만 원을 내지 않았음에도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1천576만 원이 넘는 의료비를 돌려받았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병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자가 일정 금액 이상을 지출하면 초과분을 건강보험에서 환급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현행법상 체납 보험료를 공제한 뒤 지급할 근거 규정이 없어, 건보료를 오랫동안 내지 않은 이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현재는 체납자가 동의해야만 상계 처리가 가능하다.
이런 허점 때문에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건강보험료를 13개월 이상, 1천만 원 넘게 내지 않은 고액 장기 체납자 1천926명이 총 18억9천만 원가량을 환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이들의 체납액은 390억 원을 넘어섰다.
고액 체납자가 아니더라도 1년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고 환급을 받은 사례는 훨씬 더 많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무려 8만9천885명이 보험료를 체납한 상태에서 본인부담상한제로 852억 원 이상의 의료비를 돌려받았다. 체납액 규모는 1천469억 원에 달한다.
건보공단은 환급금 지급 시 체납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통과되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미화 의원은 “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까지 혜택을 누리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조속히 법을 고쳐 이런 문제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