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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수도권 주유소 90% 사용 불가…고유가 지원금 실효성 논란
연매출 30억 기준에 막힌 상품권…전국 가맹률 42% 그쳐
주유소 제외된 지원 정책…매출 기준 완화 요구 확대

수도권 주유소 10곳 중 9곳에서는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조건인 연매출 30억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주유소가 많기 때문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국회의원이 21일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1만 752곳 가운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주유소는 4530곳으로, 가맹 비율은 42%에 그쳤다. 연매출 30억 원 이상 주유소는 가맹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전국 주유소 10곳 중 6곳에서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수도권의 가맹 비율은 12%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9%로 가장 낮았고, 인천은 19%, 서울은 23%로 나타났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가맹 비율이 낮은 곳이 적지 않았다. 부산은 20%, 대전은 26% 수준이었으며, 제주와 세종은 36%, 대구는 41%, 광주는 47%, 경남은 49%로 절반을 넘지 못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중동 지역 분쟁에 따른 유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대 6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천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 질의에서 지원 취지를 고려해 연매출 30억 원이 넘는 주유소도 사용처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기존 기준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 의원은 고유가 피해지원이라는 이름과 달리 실제로 주유소 이용이 어려운 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유소에 한해 매출 기준을 예외 적용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도록 운영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