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월 15만 원 지급 예정
전입신고 후 30일 실거주 요건… 외국인·미성년자도 신청 가능
2년 시범사업 후 전국 확대 검토… 인구감소지역 우선 포함 전망
강원랜드 배당·재생에너지 수익 등 지역별 자립 재원 마련 추진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이었던 농촌 기본소득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 주민은 매달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정부는 2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한 뒤, 성과를 분석해 전국 단위로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
이번 사업은 나이와 관계없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대상이며, 전입신고 후 30일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거주 사실은 읍면위원회나 이장단 확인을 통해 검증되며, 신청은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대신 신청할 수 있고, 외국인도 영주권자나 결혼 이민자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불법체류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2027년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사회적 논의와 평가 과정을 거쳐 본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본사업이 시작되면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이 우선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도농 복합시나 인구 감소가 심한 도시 지역까지 확대될 여지도 있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은 272만 명가량이며, 전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연간 4조 9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시범사업 예산은 총 8867억 원으로, 국비 3278억 원과 지방비 5589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국비 40%, 시도비 30%, 군비 30%의 비율로 예산을 분담하며, 일부 지역은 자체 재원 활용 방안을 마련 중이다.
강원 정선군은 강원랜드 배당금을 군민에게 환원하고, 전남 신안군은 재생에너지 이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할 계획이다.
경북 영양군은 풍력발전단지를 통한 장기적 재원 마련 방식을 검토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시범지역 확대와 국비 지원 비율 상향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 지역 의원들은 국비 분담률을 5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사업 규모가 전국으로 확대될 경우 재정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며, 기초연금 일부 조정 등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30일 이상 실거주’ 기준을 통해 허위 전입이나 부당 수령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월 15만 원의 지원금으로 인한 인근 지역 이주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며, 오히려 귀농·귀촌 수요가 늘어 농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