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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경기도, 청년 신혼부부 대상 100만 원 결혼지원금 2차 모집 실시
9~12월 결혼 부부 대상… 총 1540쌍 선정해 12월 중 지급 예정
부부 합산 소득 8000만 원 이하·외국인 배우자 포함 지원

경기도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2차 참여자 모집을 진행한다.

도는 지난 8월 1차 모집에서 2650쌍을 선정했으며, 이번에는 9월부터 12월 사이에 결혼하는 신혼부부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가 모집을 실시한다.

2차 모집 대상은 1540쌍으로, 선정된 신혼부부에게는 1쌍당 1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 자격은 부부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198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여야 한다.

또한 2025년 8월 30일부터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했거나, 올해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 예정인 부부가 대상이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800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하며,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도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최근 5년간의 도내 거주 기간과 소득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12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1차 모집에서 청년 신혼부부들의 높은 참여 열기를 확인했다”며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신청방법

자세한 내용은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