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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환급

3만4000원 이상 1만 원 6만7000원 이상 2만 원 지급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휴대전화 지참 필수 대리 수령은 불가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를 위해 국산 농축산물 구매자에게 온누리상품권을 돌려주는 환급 행사를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부터 14일까지 ‘2026년 설맞이 농축산물 할인지원 전통시장 환급행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환급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시장 여건에 따라 운영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

행사 기간 동안 지정된 점포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3만4000원 이상 구매하면 1만 원,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을 환급한다. 1인당 최대 환급 한도는 2만 원이며, 행사 기간 내 영수증은 합산할 수 있지만 중복 수령은 허용되지 않는다. 예산이 모두 소진되거나 부정 환급 사례가 확인되면 행사는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환급 절차는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한 뒤 영수증을 받은 후 시작된다. 점포주가 환급 애플리케이션에 판매 정보를 입력하면, 구매자는 영수증과 휴대전화를 지참해 환급소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쳐 상품권을 수령한다.

환급 대상은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한 경우로 한정된다. 휴대전화를 지참하지 않으면 환급이 불가능하며, 행사 미등록 점포 영수증이나 재발행·간이 영수증, 행사 기간 외 구매 영수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대리 수령도 허용되지 않는다.

참여 전통시장 목록과 세부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축산물 할인지원 관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