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1억 원 이하 영업 중 사업자 대상 4월부터 모바일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원 전국 지자체 설 앞두고 민생지원 확대
전북 정읍시가 경기 둔화와 경영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0만 원의 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민선 8기 공약 사업의 일환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자영업자 부담 완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와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정읍시에 있고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지난해 연매출 1억 원 이하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 사업자는 공동대표 가운데 1명에게만 지급된다.
신청은 다음 달 6일까지 사업장 관할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자격 요건을 심사한 뒤 4월부터 모바일 정읍사랑상품권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읍시는 이번 지원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는 동시에 지역화폐 사용을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내 자금 순환을 강화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정읍시는 앞서 2023년에도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영세 소상공인 4172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 총 20억86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 1월에는 전 시민에게 1인당 3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섰다.
정읍시뿐 아니라 전국 여러 지자체도 명절을 앞두고 민생 안정 대책을 확대하고 있다. 괴산군과 영동군은 전 군민에게 50만 원을, 보성군은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부산시는 지역화폐 사용 시 정책지원금을 추가로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 중이며, 이천시와 옥천군 등은 지역화폐 충전 인센티브를 최대 15%까지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