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ct us
콘텐츠로 건너뛰기

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 생계급여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
  • 주거급여 :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급여
  • 의료급여 :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급여
  • 교육급여 :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에게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

✅신청자격

  –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에 적합한 자

  – 부양의무자 기준 ( *급여의 종류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 여/부가 다름)

      ①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 (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②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③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등

      ④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 (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선정기준

2024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억원(월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추정소득 등

부양의무자

–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문의처

 – 생계,의료,교육급여: 보건복지콜센터 (☎1290)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마이홈(☎1600-1004, www.myhome.go.kr)